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 송지용
  • 승인 2017.03.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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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적도 위를 비추고 일 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날이 춘분(春分)이다. 같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것이다. ‘같음’이란 말을 가진 영어단어를 보자. ‘equality’이다. 이 단어는 평등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평등은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는 의미이다.  

  근래에 정치가 어지러워서였는지 헌법에 관한 얘기를 자주 접한 거 같다.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도 평등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실과 괴리를 느끼는 조문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다지만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과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겠지만 특히,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관련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해 OECD평균 54%에 훨씬 못 미쳤다. 엄격한 법집행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의 외모가 다르듯이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고 모든 것을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누구는 부모 배경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진다면 공정한 사회라 하겠는가? 어떤 누군가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 하고 있지 않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2016년에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한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58위였다.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세계 11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헌법 조문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는 믿음 등 법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 등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헌재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가장 우선시 되는 헌법이 보장되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는 믿음은 행복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곧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온다. 앞으로 우리는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으며, 과거를 돌이켜 보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겠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 헌법을 지키며 수호하여 대한민국을 차별과 특권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송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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