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영화 속 표현의 자유’ 출간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영화 속 표현의 자유’ 출간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7.03.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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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도시 전주의 청년들이 영화를 보는 특별한 시각

 매년 봄이 되면 영화로 물드는 전주에서 살고있는 청춘들은 영화를 보는 시각도 특별하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도시, 전주에 자리잡고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청춘의 시각에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양한 담론을 담아 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학부장 허강무)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내놓은 ‘영화 속 표현의 자유(전북대 출판문화원·1만2,000원)’는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영화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허강무 학부장은 “영화는 관람자의 시청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종합예술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저술은 명예훼손, 외설시비, 과도한 상업성, 사회적 논란 등과 관련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그 판단기준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법인문학적 소양을 고양할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마따나 영화는 문학과 연기, 영상, 음악, 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다.

그 예술로써의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전달되기에 상영과 관람의 자유는 곧 영화의 자유, 그 본질적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영화예술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다른 법익, 즉 제3자의 재산권,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 외설시비, 음란성과 관련한 청소년의 보호 등과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나 역사적 사실(fact)과 픽션(fiction)을 결합한 일종의 팩션(faction)의 경우 허위묘사 등의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적도 많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가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눈을 막는 제한상영가 제도 등 21세기에도 여전히 상당한 논쟁거리들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저술에 참여한 14명의 학생들은 각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정해 명예훼손이나 창작의 자유, 외설, 인격권, 제한상영 제도 등 민감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파헤쳤다. 각 주제에 대해 영화를 사례로 제시해 다양한 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번 출간은 전북대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펼친 ‘책벌레 기르기 프로젝트’에서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1위를 차지하며 500만원의 출판지원금을 받아 이뤄졌다.

집필에 참여한 임석희 학생은 에필로그를 통해 “영화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깊이 있는 고찰을 함으로써 한 꺼풀 벗겨 본 영화의 속살을 마주하고, 영화를 영화관이 아닌 곳에서 바라보고 더 곱씹어 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고 말했고, 전현우 학생은 “주위에서 충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직접 생각해 보고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맞춰 이번 저술에 참여한 학부생들과 변호사,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 속 표현의 자유’라는 북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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