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북도의원(더민주·익산 1)은 14일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피해 또한 크다”며 “민간 화재보험의 경유 전통시장 평균보험료가 500만원에 달해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전체의 36%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의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강원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 지자체가 60%지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성인문해(文解)예산과 관련해 전년대비 1천400만원 줄어든 것은 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땅히 투자해야 할 예산임에도 인색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전제, 성인문해사업과 관련해 전북도만의 특화된 사업과 추가예산투입, 시설환경개선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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