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5천434대 차량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임실군 5천434대 차량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3.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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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은 지역 내 등록된 5천434대의 차량에 1억4천500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73건의 연납신청 고지서도 일괄 발송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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