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