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비료제조업체 행정처분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비료제조업체 행정처분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3.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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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이 최근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익산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A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단속 결과 이 업체에서 대기배출시설 공기조절장치 설치 등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련법규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환경감시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 80여명이 사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인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서는 15명의 주민이 암에 걸려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투병중이다.

신승원 녹지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업체에 당부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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