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달 1일부터 유료
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달 1일부터 유료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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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정읍IC부근 하모동 일원에 조성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내달 1일부터 유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2주간) 유료 운영에 따른 월·연정기권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읍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지난해 11월 전북도 내 최초로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 일원에 면적 2만9421㎡로 조성됐다.

주차면 수는 178면(화물 118면, 승용 60면)이고, 운전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세면실, 휴게실 등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차량 외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 요금은 2.5톤 미만 화물차는 일 1천500원, 월 2만원, 연 21만6천원이다.

2.5톤 초과 화물차는 일 3천원, 월 3만원, 연 32만4천원이다.

정기권을 이용하고 싶은 영업용 화물 차주는 접수기간 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정읍 IC 부근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요금으로 수면실 등의 휴게시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도로변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선진적인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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