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주양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진안 주양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3.1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주천면 주양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오는 5월 7일까지 받는다.

군은 최근 강인혜 전주지방법원 판사(위원장) 등 진안군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천면 주양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측량으로 변경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으면 5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가치가 상승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올해 추진 중인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원평지지구, 동향면 대량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