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고,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13개소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지난 66개소의 정기평가, 영업자 지위 승계, 장기 생산중단, 품목제조정지처분 업소 등은 재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항목 45개 항목 ▲서류평가와·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 47개 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의 시설·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개 항목으로 총 120개 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된다.
평가 결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김명호 위생과장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철저히 추진해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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