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주거·직업이 일정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브로커 B(61)씨로부터 1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 간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며 2014년부터 둘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돈거래를 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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