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구속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구속영장 기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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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장담당부는 9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직업이 일정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브로커 B(61)씨로부터 1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 간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으며 2014년부터 둘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돈거래를 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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