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개정 홍보
군산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개정 홍보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3.0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소방서가 위험물 운반차량(화물 트럭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의 부착 기준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차량 전·후로 부착하는 '위험물' 표지 외에 차량 좌·우·후면에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 문자와 해당 위험물의 UN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개정된 경고 표지 기준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제작해 운반차량과 관련된 사업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전북지부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군산 지역은 바다와 접해있어 면세유(휘발유) 등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개정 내용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