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차량 전·후로 부착하는 '위험물' 표지 외에 차량 좌·우·후면에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 문자와 해당 위험물의 UN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개정된 경고 표지 기준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제작해 운반차량과 관련된 사업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전북지부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군산 지역은 바다와 접해있어 면세유(휘발유) 등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개정 내용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