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주로 여름철에만 장사했었더라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이 과다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 완주군 운주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해 하루 평균 7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여름철에만 백숙장사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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