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화재·폭발 예방 위해 선박수리 제한
군산항, 화재·폭발 예방 위해 선박수리 제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3.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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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내 화재나 폭발 발생 위험이 큰 곳의 ‘선박 수리’가 제한된다.

 ‘선박수리’란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의 녹(綠)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 청락)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에 따르면 선박수리로 인한 항 내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위험물 취급부두 및 급유선 집단계류지 등에서 선박수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군산항 부선 선박수리 중 화재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데다 여수항 등 타 항만에서도 관리 부주의로 이런 불상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군산해수청이 새롭게 지정한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위험물 취급부두 돌핀 4개소(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 3부두(33선석), 5부두(57선석), 7부두(79-1선석) 등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작업이 진행되면 인근선석(32, 56, 58, 79-2선석)의 선박 수리는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급유선 집단계류지(군산내항 D잔교, 장항항 B잔교)와 수협급유소(군산시 수협, 서천군수협)에서도 선박 수리가 제한된다.

 선박수리 전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반드시 선박수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수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수청은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 군산내항, 장항항, 소룡동 물양장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위해 선박수리 신고·허가 조건을 영문으로 작성·배포 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홍상표 청장은 “항만 내 화재·폭발사고 예방과 안전한 군산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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