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박종택), 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지부장 신옥자)는 6일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가정 해체를 막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골자는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의무상담제 안내와 홍보, 기본상담 예산을 ▲ 법률상담위원은 의무상담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군산시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 수행과 심화상담 예산 지원이다.
박종택 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상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숙고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동신 시장은 “어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너무 쉽고 빠르게 선택하는 협의 이혼의 속도를 조절해 신중한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어린이 행복도시 근간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하는 데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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