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적용여부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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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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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여러 번의 절도행위가 있었는데 지난 번 재판에서는 그 중 절도행위 하나만 적발되어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그 이후에 종전의 재판이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가 여러 개 있었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검사가 갑을 상습절도죄로 다시 기소하는 것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답)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그 예로 여러 개의 절도행위가 하나의 절도습벽에서 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라는 하나의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를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판결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죄와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갑의 경우에 상습절도행위 중에서 일부분만이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다른 절도행위도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의 행위만 처벌을 받았어도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죄로 인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종전의 범죄가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포괄일죄에 대한 기판력으로 나중에 기소된 별도의 절도죄에도 기판력이 미치지만, 종전의 판결이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이 기소된 절도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경우에 별도로 기소된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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