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통지 대상자는 지난 2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 후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결과 통보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69명(개인 125명, 법인은 44개 업체)이다.
총 체납액이 60억원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 반송분에 대해 공시송달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0월 16일경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에 대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와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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