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허술 미끼로 금품 요구
건설현장 안전 허술 미끼로 금품 요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3.0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보호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신호규제봉 하나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신호규제봉(∮10cm 길이 80cm 연질 프라스틱)을 밟았다.

운전자 고모(54 군산거주)씨는 100여 미터를 진행하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차량 하부 일부가 훼손된 것을 알았다.

운전자 고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견적서를 첨부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에게 훼손된 차량에 대해 수리를 요구함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호소했다.

고씨가 운전한 차량은 1996년식으로 차량수리 견적서는 범버 탈부착과 17가지 수리비 및 공임 등 총 138만원이 청구됐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인 조모(50)씨는 “피해 차량 품목에 대해 수리해 주겠다”고 하자, 고씨는 한참이 지난 후 “당초 견적이외에 엔진부분까지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건설회사는 “그럼 당초 견적부분과 엔진부분까지 수리해 주겠다”며 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운전자 고씨는 “이 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

원도급 건설회사 측과 하도급 현장소장은 “이 사고는 안전 미비로 인한 단순 사고이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고씨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발주관서 감독관과 원청 현장소장에게 제차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량수리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양측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당초 고씨가 제시한 견적서대로 수리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자 고씨는 12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하도급을 하는 건설회사 관계자는 고씨가 제시한 금액을 전달하려하자 “120만원은 차량수리가 아닌 병원치료비”라고 주장했다.

결국 고씨는 120만원을 거래 은행계좌로 입금해 달라며 합의했다.

고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은 사고 3개월이 지난 지난달 하순까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운행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건설회사 임원은 “신호규제봉이 도로에 방치돼 있었지만 이로 인해 차량을 수리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여 종류의 차량 수리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며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는 “요즘 건설현장의 안전이 허술한 것을 악용해 빈번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