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으로,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비를 비롯한 학용품비와 고등학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 정보화 활동비를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되며 온라인 상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군 사회복지과 송재평 통합조사 담당은 "교육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로 경제적 부담이 큰 학년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군에서는 3월 24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며 "해당 주민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