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특별징수
군산시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특별징수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3.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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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한다.

시는 3월 한 달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전 직원을 동원해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세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들은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하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숨긴 재산을 추적·징수 할 계획”이라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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