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인 월급제 희망정책으로 안착
임실군 농업인 월급제 희망정책으로 안착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3.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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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가 농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임실군을 시작으로 한 농업인 월급제가 도내 타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침체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농업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이후 작년까지 2년 동안 1천500여 농가에 110여억원의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의 영농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영농비를 월급처럼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5년 민선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에선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농가의 악순환을 끊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도 농업인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 6일부터 읍·면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올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조공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약정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월 300만원)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임실군이 전액 농협에 보존해 주고 있다.

군은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이 공동 설립한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과 자체수매 약정체결을 신청한 벼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진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아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조공 및 지역농협 행정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제정적 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쌀값 폭락 등 침체된 농가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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