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물고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형
행인 물고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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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고양이는 이날 도로에서 B(49·여) 씨가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고 놀란 B 씨가 푸들을 들어 안자 B 씨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가 4년 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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