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발주사업, 입찰 참가자격 적법성 논란
군산대 발주사업, 입찰 참가자격 적법성 논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3.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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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발주한 ‘쌀 수탁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홈페이지 구축’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군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응모한 ‘쌀 수탁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을 ‘지역 생활권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 등은 국비 24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30억원을 통해 일제 강점기 쌀 수탈 현장의 역사적 현장과 근대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학습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와 협약으로 이 사업을 주관할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공고’를 의뢰했다.

 사업 금액은 3천만원으로 입찰방법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논란의 핵심이자 문제는 총 8개의 입찰 참가자격 가운데‘발주자의 사업 활동 및 제작될 사이트를 프로모션할 수 있는 지역 포털사이트 등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란 단서 조항.

 복수의 홈페이지 제작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인데 자신들조차 생소한‘지역포털사이트’란 조건을 단 것은 특정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불공정 입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A씨는 “말이 입찰이지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의 참여를 교묘하게 막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역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홍보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해 참가 자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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