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극성
익산지역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극성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3.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지역에서도 렌터카를 임차한 후 불법으로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등 행정기관의 이에 따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영업용 택시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렌터카가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인한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지역 택시업계와 시민들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운수법규상 차량 대여나 임대를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렌터카가 불법으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 A택시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지난달 21일 요금을 받고 렌터카로 승객을 태운 000콜 운전기사를 불법영업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임차한 렌터카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10여대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택시운전자들의 수익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불법영업을 하다가 고발된 운전자는‘호’ 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렌터카 차량으로 드러났다. 익산지역에 등록된 렌터카(호·허 번호판) 차량은 4개 업체에 총 417대다.

이같은 차량 주 이용객은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원인은 영업용 택시에서 비해 요금이 저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렌터카를 임차한 후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차량에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고 부송동에서 모현동까지 7천원을 받는 등 거리에 따라 임의적으로 요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승객들에게 합승을 강요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 경찰 및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뿐만 아니라 일반 전화도 없이 휴대폰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000-콜&대리’라고 밝힌 이 업체는 페이스 북을 통해 ▲다양한 심부름 업무 ▲택시보다 저렴한 운행·배차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 정확 대리운전 등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렌터카가 문제되는 것은 택시보다 저렴한 운행·배차다. 이는 대여 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태운 후 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B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한 차량을 일명 ‘콜 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경찰은 하루빨리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