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통반칙 행위 안돼요!
3대 교통반칙 행위 안돼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2.28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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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유혹에 빠져 운전대를 잡고 우발적 행동으로 다른 운전자에 겁을 주거나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다른 운전자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들. 바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이다. 이 3가지 행위의 공통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이다. 전북경찰은 이 3가지 항목을 3대 교통반칙 행위로 정하고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 기간 끊이질 않는 3대 반칙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본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민에게 해를 끼치는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암묵적인 살인행위와도 같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도 도내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에 걸쳐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사망자는 105명에 달하고 부상자만 무려 461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88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1638명이 다쳤다. 2015년에는 929건이 발생, 39명 사망, 16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 760건이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3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96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 실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1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교차로에서 박모(32) 씨가 몰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탑승한 직장후배 A(24)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박 씨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상태인 0.07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3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다.

◆ 난폭·보복운전

난폭운전이란, 차량 사이로 차로를 급변경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와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거나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한다. 급 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고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포함된다.

이처럼 난폭·보복운전은 홧김에 단순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난폭·보복운전으로 총 262건을 단속했으며 난폭운전으로 30명, 보복운전으로 79명이 입건됐다. 또 난폭운전으로 126명, 보복운전으로 27명이 통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실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례도 올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대야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편도 3차선을 지그재그 운전을 5회 반복하며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끼친 B(52) 씨가 난폭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50분께에는 C(35) 씨가 김제시 모악로에서 D(52) 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충격하자 이에 격분한 D 씨가 추월 후 C 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 이에 화가 난 C 씨는 D 씨의 차량을 추월해 막아선 후 차량을 이용해 폭행을 행사한 C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 얌체운전

출·퇴근길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의 요인 중 하나가 얌체운전이다. 얌체운전은 시내 주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신호를 통과하고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일삼거나 지정차선을 위반해 좌회전하는 등의 행위들은 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최근 경찰의 단속결과를 보면 얌체운전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차로 등 일반도로에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로 인한 단속건수는 지난 2015년 1162건에서 지난해 4456건이 단속돼 무려 3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끼어들기로 인한 단속건수는 지난 2015년 791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885건으로 폭증하며 운전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얌체운전 행위가 대폭 증가해 난폭·보복운전이 뒤따른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최완열
- 단순 실적경쟁이 아닌 사고예방 기초질서 확립에 목표

전북 경찰은 매년 교통 정책을 수립해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더 살리고자 도내 곳곳 일선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 경찰 동료들은 “실적에 목숨 걸었느냐?”라는 핀잔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 활동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 실적경쟁이 아닌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지역을 만들고자 기초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가 말해 주듯 도내에서도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얌체 운전 등이 보란 듯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북 경찰은 위와 같은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교통 반칙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보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단속에 의해 교통반칙 행위가 줄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3대 교통반칙 행위는 멀리 해주시길 부탁하며,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올바른 안전운전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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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17-04-10 09:35:49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 시작하고자하는 장농면허 소유자입니다. 이 글 읽으면서 꼭 안전운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애쓰십시오 대한민국 경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