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물피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주차차량 물피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 박재원
  • 승인 2017.02.2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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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버리거나, 반대로 누군가 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도심권 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중 약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몇몇 경찰서에서는 아예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피해자는 본인 차량에 발생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곧바로 112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피해회복과 가해차량 특정에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기에 가해차량 특정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 최소한 날짜와 오전, 오후라는 정도의 시간은 기억하자.

둘째,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이다. 만약 피해 장소 주변에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둥에 적혀있는 관리번호를 메모해 놓으면 되고, 사설CCTV라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주소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두자.

셋째, 블랙박스 영상 확보다. 피해 발견 시 곧바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 또는 녹화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하여 녹화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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