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8일 7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고령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임실군 A(77·여) 씨의 집에서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 씨에게 수레 끄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간 뒤 A 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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