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토사석 채취장과 골재 파쇄·선별장, 대형공사장과 제2·3산업단지 악취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와 악취를 자주 유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에 앞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를 실시해 사업장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시키고, 현장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며 "하지만 반복적·고의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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