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평화집회 문화 정착돼야
합법적인 평화집회 문화 정착돼야
  • 김경종
  • 승인 2017.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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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관련 집회가 광화문에서 개최된 후 전국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난 주말 전주를 비롯한 군산 등에서 제14차 도민총궐기 집회가 개최돼 경찰 추산 1천 500여명이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집회 현장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축제 같이 즐기는 분위기는 집회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성숙된 집회문화를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촛불 및 태극기 집회단체 간의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간혹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행동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지켜 온 평화집회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무단 횡단하던 중 이를 제지한 교통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향후 대통령 탄핵선고와 대선 등을 앞두고 가열된 분위기 탓에 자칫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내지 지원의 역할을 해왔으나, 만일 불법 집회로 변질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한 통제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회는 법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숙한 집회 문화를 벗어나 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산경찰서 정보과 경위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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