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수료 현실화
임실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수료 현실화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2.2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내달 2일부터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집·운반 과정의 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처리시설 수입이 5천100만원에서 1억1천2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20년까지 처리 수수료를 50%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은 톤당 2천600원에서 6천원, 허가대상(분뇨포함) 미만은 1천3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며 기존 거리(읍·면)별 수집·운반 차등 부과에서 균등하게 부과된다.

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3.02) 및 임실축협 자원순환센터 처리 수수료가 톤당 평균 2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처리수수료 최소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