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집·운반 과정의 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처리시설 수입이 5천100만원에서 1억1천2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20년까지 처리 수수료를 50%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은 톤당 2천600원에서 6천원, 허가대상(분뇨포함) 미만은 1천3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며 기존 거리(읍·면)별 수집·운반 차등 부과에서 균등하게 부과된다.
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3.02) 및 임실축협 자원순환센터 처리 수수료가 톤당 평균 2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처리수수료 최소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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