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농업인 3천만원, 법인 8천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1.5%다.
융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3월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 조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통한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융자 지원된다. 특히 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건실한 농민을 위해 오는 4월 초에는 융자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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