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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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도 표준지 3432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3월 24일까지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지표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한옥마을과 만성동 법조타운, 에코시티 등의 개발 영향으로 전년대비 6.12% 상승(완산구 4.54%, 덕진구 7.70%)했다. 전주시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상업용 토지(금강제화)로 695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해 애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시행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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