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사과 배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정읍시농업기술센터사과 배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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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업기술센터는 1천700여만원을 투입해 오는 28일부터 사과와 배 화상병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천안과 안성지역에서 발병하여 큰 피해를 주었던 화상병(火傷病. 1993년 법정금지병 지정)완전 차단을 위해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며 "과수재배농가에서 방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급되는 약제는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이다.

이 약제는 물 500ℓ에 약제1천g(2봉)을 잘 희석해 사과나무 또는 배나무 전체에 골고루 살포해야한다.

살포시기는 사과와 배나무가 개화 또는 새 싹이 돋기 전까지 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급된 약제는 동제화합물(구리가 포함된 약제)인만큼, 다른 농약과 혼용하지 말아야 하고 동계약제인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유제 살포일과 7일정도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재배를 하는 사과와 배 재배농가는 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꼭 포함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3월 시작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장에서 화상병 방제 약제 살포 요령 등을 교육하여 전 농가가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센터에 따르면 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39속 180여종 기주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는 병이다.

치료 방법이 없고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하는 무서운 병으로, 식물 방역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한 번 발병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뿌리까지 캐서 폐기해야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5년간 사과와 배를 심을 수 없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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