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검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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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1) 씨는 지난해 6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아들 결혼자금으로 어렵게 저축한 1억 원을 하루아침에 날렸다. 송금을 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A 씨는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듯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질 않자 검찰이 서민생활 침해의 주범 ‘보이스피싱 사범’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23일 민생을 침해하고 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60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으로 700여 명이 검거됐다.

지난 2013년 100명을 밑돌던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가 3년 새 7배 이상 늘어나며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 보이스피싱 척결에 칼을 빼들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전달책, 환전·송금책, 상담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기업화·분업화되어 있고, 총책, 콜센터 등이 해외에 점조직화돼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전주지검은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혐의자 특정을 위한 보완 수사에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을 토대로 총책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액수나 범행기간에 무관하게 법률이 허용하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해당 구형이 선고에 반영되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도 힘을 모은다.

실제 전주지검은 올해 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04회에 걸쳐 56억 5천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중 일부를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보이스피싱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국내 인출총책에 대해 징역 10년, 그 외 가담자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구형하고 법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형대로 판결했다.

통장 양도·양수책과 지시에 따른 단순 인출책이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된 점에 검찰은 의미를 두고 있다.

장호중 전주지검장은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혐의자가 불특정되어 성명불상자로 송치되는 사건들에 대하여도 전담검사는 혐의자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경찰에 지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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