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3일 인형 뽑기 매장을 돌며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친 신모(34)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순창군 순창읍에 소재한 인형 뽑기 매장에 준비한 공구로 현금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 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부산, 경북, 남원, 순창 등을 돌며 인형뽑기 매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45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매장에 침입해 공구를 이용해 5분 만에 현금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생활비를 구하려고 인형 뽑기매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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