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44) 씨와 B(59·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소 여성들을 관리한 C(38)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추징금 1066만 원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23일까지 전주의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 등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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