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없는 전주만들기
불법주정차 없는 전주만들기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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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불법주정차 없는 전주만들기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전북대 구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이 심각한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편일률적인 단속보다는 탄력적인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서부신시가지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일부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은 상가 관계자 등에게 월 단위 이용권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영화의 거리 구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시~22시)에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한다.

한옥마을 구역은 한옥마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조성 이전에는 기린대로변 공영주차장 진입차량 등 소통위주의 단속을 펼친다. 또, 치명자산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전주 첫 마중길과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구역도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대중교통 흐름개선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TV를 탑재해 간선도로 위주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3월 말까지 단속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단속결과 모두 1만3247건을 단속해 계도장을 보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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