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위’가 지난 2011년 MOU 체결 당사자의 증인 출석요청 법령 검토에 착수,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7조6천억원 계획을 담은 MOU 체결과 관련한 6년 전 정부와 삼성, 전북도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MOU 체결 당사자인 전직 도지사와 삼성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행자부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다 해도 김완주 전 도지사 등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까지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를 1회 불응할 경우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2회 이상 불응시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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