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35분경 진안군 성수면 성백로 화목보일러실에서 검은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집배원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주택소유자 박춘배씨는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함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시행됐다.
조용주 서장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의 28%가 주택 화재로 밝혀지고 있지만, 주택 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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