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임실군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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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독려 및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 등 19개 시설이 의무가입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7일 전수조사를 마치고 집중홍보에 돌입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신체피해는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해당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재난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재난보험 가입을 통해 유발자의 배상책임을 확립하고 피해 군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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