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원 보선 선거비용제한액 3천800만원
완주군의원 보선 선거비용제한액 3천800만원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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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창현)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완주군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2월 21일자로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3천800만원으로 산정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전체 6천748세대의 1/10로 결정했다. 이번 고산 등 6개면의 선거인수는 총 1만2천508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주군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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