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청소년 현혹하는 기만상술 활개
신학기 맞아 청소년 현혹하는 기만상술 활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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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에 사는 윤모(19) 군은 대학 강의실로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서 작성했지만 며칠후 39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윤군은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지만 신청당시 받은 CD비용이라며 대금독촉을 받고 있다.

#전주 송천동에 사는 김모(20)양도 전주시내 길거리에서 화장품 판매사원을 통해 특별할인 가격이라는 말에 현혹돼 화장품 세트를 55만원(현금할부 10개월)에 계약했다.

김양은 집에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가격도 너무 고가이고 부모님 허락없이 구입하게 돼 다음날 판매자에게 화장품세트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불가에 김양이 서명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강의실 등에서 방문판매원들이 취업 필수자격증, 어학교재,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등 특수판매 사업자도 공짜·당첨·수험생 특가·고액 수당·고액의 아르바이트·취업 등을 미끼로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지난 해 접수된 청소년 상담건수도 1,299건으로 전년 820건보다 479건(58.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게 된 판매 방법별 분석 결과 일반판매 574건(44.2%), 국내전자상거래 315건(24.2%), 방문판매 128건(9.9%), 기타통신판매 87건(6.7%), 소셜커머스(쇼핑) 65건(5.0%), 전화권유판매 47건(3.6%), 노상판매 40건(3.1%), 국제전자상거래 17건(1.3%), 다단계판매 16건(1.2%), TV홈쇼핑 10건(0.8%)순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소비자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의류 및 섬유 관련용품(가방, 신발등)이 총 512건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기 231건, 문화·오락서비스 218건, 교육서비스 205건, 정보통신서비스 194건으로 조사됐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체결 후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두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서면)을 통해 의사표시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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