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4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도로에서 택시기사 B(79) 씨의 얼굴 부위를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만취한 A 씨는 지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뒤 500m 떨어진 곳에서 지인이 먼저 내렸다. 이후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B 씨의 계속 된 물음에 A 씨는 “내 차가 있는대로 가자”, “그냥 가”라고만 대답했다.
무작정 출발한 B 씨는 목적지를 재차 물었고 이에 A 씨는 욕설과 함께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도로 한가운데 택시를 세운 채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시민의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었다.
이처럼 버스, 택시 등의 운전기사를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운전기사를 폭행해 입건된 인원은 지난 2014년 44명, 2015년 45명, 지난해 35명이 특가법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도 13명이 입건되는 등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욕설 등을 할 경우 자칫 2차 사로고 이어져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