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위해 안전모 착용을
사고 예방 위해 안전모 착용을
  • 유광영
  • 승인 2017.02.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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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는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안전장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운전자들은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모의 착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안전모미착용 운전자는 경찰에게 단속이 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지 2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구라는 인식의 부족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단지 경찰의 단속 회피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찰이 눈에 보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척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단속을 회피하고자 곡예운전을 하듯 도망가는 사례도 있어 솔직히 안타까움이 먼저 앞선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달리 교통사고율이 높고 또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중경상을 입게 되므로 안전모의 착용은 꼭 지켜져야만 한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오토바이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 회피용이 아닌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으며 주변 사람들도 오토바이운전자들에게 안전모의 착용을 권하는 사회풍토가 되었으면 한다.

유광영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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