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최근 운영위원회의 및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사전설명 후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윤수봉 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군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최종법원의 무죄확정시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윤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책임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의했으며 다가오는 제220회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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