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주부 A(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인 B 씨에게 장난감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벌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B 씨의 가방을 뒤졌고, 이에 B 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자 자신도 물을 뿌리고 B 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귀신이 씌였다”라면서 집을 나서던 남편과 B 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당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