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호국보훈수당은 지난해까지 498명에 3억700만원이 지원됐으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올 2월부터는 매월 6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사망위로금 15만원도 지급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수당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예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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