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보선 꼭 실시해야 하나
완주군의회 보선 꼭 실시해야 하나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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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개월짜리 군의원 한명을 뽑는데 3억4천944만3천원의 완주군민의 혈세가 지출된다.

오는 4월12일 실시될 예정인 완주군의회 라선거구(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면) 보궐선거를 꼭 실시해야 하는지와 더불어민주당(완주·무주·진안·장수)의 도덕적 책임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보선 배경은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자신의 선거가 아닌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완주군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번 보선의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입지자들을 보면 현재 민주당 당원 소속 후보군이 6명으로 난립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완주연락사무소나 완주군의회 차원에서 아무런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민주당의 전국적인 지지도가 아무리 치솟고 있다 해도 이번 보선을 치를 경우 완주군민의 혈세 3억4천944만3천원의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부담금 3억3천481만6천원과 기본 경비 1천462만7천원을 포함해 총 3억4천944만3천원의 군비(예비비)를 부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선거관리경비)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번 보선이 진행되는 완주군의회 라선거구(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면)는 총 2명의 군의원이 선출된다. 따라서 기존 1명(서남용 의원)의 의원이 활동중이기 때문에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였던 완주군의회 최등원 의원은 “의회 여론수렴과정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많이 나왔지만 선관위에서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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