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쐐기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쐐기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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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끌기에 다시 쐐기를 박으며 내달 13일 이전 결론 의지를 다졌다.

헌재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심판 출석 여부를 다음 변론이 열리는 22일까지 밝히고 소추위원의 심문도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데 저희도 준비할 게 여럿 있다”며 “다음 기일인 22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재판관은 “최종 변론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2일~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피청구인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변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소추위원이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변론 종결 뒤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간끌기를 차단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의 증인 및 녹음파일 재생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등 내달 13일 이전 매듭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 재판관은 “고영태는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며 “이미 증인채택을 한번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도 증인신문 기회를 두 차례나 줬지만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중복증거다”며 “주장하려는 취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녹음파일 신청도 기각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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