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만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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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20일 자신을 구급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상해)로 기소된 임모(7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2시58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병원으로 이동 중인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A(27) 씨의 목을 수차례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날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으며 구급차 안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려다 A 씨가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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