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 124개소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술인력 현황을 비롯해 전입등록한 건설업체는 사업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관련 법령 준수사항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도급제한 등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항도 지도를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9개 업체에 달하다"며 "복잡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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