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찾기는 헌법 준수 사항
전북 몫찾기는 헌법 준수 사항
  • 이춘구
  • 승인 2017.02.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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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차별과 소외는 위헌 소지 크다!

  촛불 자유민주주의 투쟁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몫찾기’ 운동이 각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가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기획보도를 하는 데 대해 느끼는 바 소회가 크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 평생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고향을 떠난 출향민을 비롯한 500만 전북 도민의 ‘필생의 한(恨)’일 것이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자리를 거부당하고,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성장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공직자 중에서는 고향이 전북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고향세탁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까?

전북이 이 같이 홀대를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군사 독재정권이 벌인 지역불균형 성장정책이 가장 컸다. 군사 독재정권은 전북을 비롯한 전라도를 무시하고, 다른 지역 위주로 성장정책을 폈다. 이는 개발 초기에 국가재정뿐 아니라 민간자본, 해외자본의 편중적인 투자로 지역간 격차를 크게 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격차와 지역간 정치갈등을 극도로 심화시키게 됐다. 전북은 낙후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underdevelopment)에 허덕이게 된 것이다. 즉 국가재정의 저투자->저생산->빈곤->낙후->저소득->저투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또 정치적 소외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litical alienation)으로 이어지게 한다. 전라북도 인구 감소->국회의원 정수 감축->중앙에서의 영향력 감소->국가재정·투자 소외->저발전의 상시화->가속적 지역 공동화의 악순환을 천형(天刑)처럼 겪고 있다.

50년 넘게 지속된 전북 차별과 소외를 헌법에 비춰보면, 이는 전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정치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에 균형발전의 책무를 지게하고 있다.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20조에서는 ‘균형있는 개발’, 제123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입법부는 법 제정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예산과 인사, 법 집행 그리고 사법부는 법 해석 상 이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 전라북도를 오래도록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깊게 더 자료를 제시한다면 관련자들의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전북 몫찾기는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결과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도민은 특정지역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소득을 갖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10년도 더 넘게 걸린다. 이는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촛불로 이룩해나가는 자유민주주의는 전북 홀대와 차별을 일소하는 것이다. 전북 몫을 제대로 전북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자, 정신인 것이다.

우리 전북인은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우상의 동굴과 같은 전북 차별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이 국가재정 배분과 인사등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를 시정해나가야 한다. 과학적으로 시정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라북도는 면적 대비 8%, 인구 대비 10%를 전북의 올바른 몫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에 더해서 오래도록 제대로 받지 못한 지원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헌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헌법을 공정하게 지킬 인물을 찾도록 하자! 그래서 상식(Common Sense)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하자!

이춘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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